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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본지식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인적 조치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그 취급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우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 등에서 영업비밀 유지의무조항을 두어 종업원에게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

일정한 자에 한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취급권한을 부여(그 접근취급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어 영업비밀에 대한 인적 접근 상황을 체크.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음

 





대물적 조치

 

영업비밀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고이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객관화하는 조치를 의미(예를 들어특정한 구역을 설정하거나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설정함으로써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를 그 외의 정보와 구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며이에 대해 대외비’ 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