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RM
1. 기술의 구분
① 특허 기술
② 비특허 기술
2. 특허기술에 대한 RM
① 특허의 의미 및 특허에 대한 오해
②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③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④ 특허를 출원만 한 경우의 권리 효력은?
⑤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⑥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⑦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⑧ 특허의 제3자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⑨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⑩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⑪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⑫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⑬ 특허를 공유로 할 때의 문제점
⑭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⑮ 특허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
특허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조치 방법
3. 비특허기술에 대한 RM(영업비밀)
①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
② 영업비밀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③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④ 비밀유지약정서의 중요성
⑤ 특허정보원의 인증 제도 활용법
⑥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이해
⑦ 핵심 직원의 경쟁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
⑧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⑨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할 때의 보안조치법
⑩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방법
⑪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4.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
① 배임죄의 성립 요건
② 주요 배임죄 인정 사례
③ 배임죄 인정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구축방안
n 특허기술의 경우 체크리스트
출원만 한 경우 등록 가능성 여부
추가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권리관계 확인
직무발명의 경우 권리이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여부
선행기술 존재 가능성 여부
공유자간의 분쟁 가능성 여부
라이센스 계약 체결가능성 여부
n 비특허기술의 경우
영업비밀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비밀서약서 징구 여부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징구여부
tradesecret.or.kr 등록 여부
영업비밀관리자 두고 있는지 여부
기술임치제도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