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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TCB)

기술금융 RM 강의자료

기술금융 RM


1.   기술의 구분


      특허 기술

      비특허 기술


2.   특허기술에 대한 RM


      특허의 의미 특허에 대한 오해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있는지(소위 BM특허)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특허를 출원만 경우의 권리 효력은?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특허의 3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특허를 공유로 때의 문제점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특허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

     특허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특허 침해의 경우 형사조치 방법


3.   비특허기술에 대한 RM(영업비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

      영업비밀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

      비밀유지약정서의 중요성

      특허정보원의 인증 제도 활용법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이해

      핵심 직원의 경쟁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할 때의 보안조치법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방법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법


4.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

      주요 배임죄 인정 사례

      배임죄 인정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구축방안


n  특허기술의 경우 체크리스트


출원만 경우 등록 가능성 여부

추가 특허출원 가능성 여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권리관계 확인

직무발명의 경우 권리이전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무효가능성 여부

선행기술 존재 가능성 여부

공유자간의 분쟁 가능성 여부

라이센스 계약 체결가능성 여부


n  비특허기술의 경우


영업비밀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비밀서약서 징구 여부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서 징구여부

tradesecret.or.kr 등록 여부

영업비밀관리자 두고 있는지 여부

기술임치제도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