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영업비밀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2002715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때는 비밀유지약정서(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NDA에 서명을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 기대감을 높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허 출원이다.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뒤 나중에 ‘등록’까지 돼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출원’만 이뤄진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며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다.


실무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며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출원을 한다면 공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로 비공개 관리할지, 지식재산권 출원을 할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