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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_방송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915 나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간직하면 천년, 만년 영원하다. 하지만 똑같은 발명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빼오면 처벌받는다. 독자 개발해야 한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인 Merchandise 7X는 100년간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다른 회사가 비슷한 맛 음료를 생산해도, 독자 개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그것을 빼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기술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의 범인은 누구인가(재연) 영업비밀 유출의 범인은 누구인가(재연) 더보기
MBC 그건 이렇습니다 방송분 _ 영업비밀의 중요성 조우성 변호사의 MBC 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방송 출연분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더보기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영업비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