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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915



나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간직하면 천년, 만년 영원하다. 하지만 똑같은 발명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빼오면 처벌받는다. 독자 개발해야 한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인 Merchandise 7X는 100년간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다른 회사가 비슷한 맛 음료를 생산해도, 독자 개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그것을 빼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기술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영업비밀”인지 여부의 판단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