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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 더보기
내 영업비밀을 손쉽게 증명하는 방법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자(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제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 더보기
영업비밀의 종류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다. 물.. 더보기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 더보기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2. 상품의 판매.. 더보기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 더보기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