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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본지식

영업비밀 인정 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관련기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1393&kind=1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더보기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 더보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 더보기
영업비밀의 종류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다. 물.. 더보기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 더보기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