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임원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계약서 AA 그룹(주식회사 AA시스템, 주식회사 AA정보통신,, 이하 ‘AA’라 함)과 _________________(이하 “임원”)는 AA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와 관련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영업비밀 정의 및 AA의 권리 가.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의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 마케팅 방법, 고객정보, 영업방법, 사업계획,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 기술 및 경영 등에 관하여 AA이 보유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note: 등록을 요하는 전형적인 지적재산권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몇 가지 기준(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이 있으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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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영업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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