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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 더보기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