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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종류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가. 시설 및 제품 설계도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나.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다. 물.. 더보기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 더보기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2. 상품의 판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