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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대·중기 기술거래시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00751



또 지금까지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기술탈취 혐의에서 벗어나는 등 가해 기업의 입증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로 체결해주지 않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뿌리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