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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첫번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했지만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나 입수에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