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첫번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했지만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나 입수에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및 통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릭슨LG vs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 법정공방 (0) | 2018.02.14 |
---|---|
지멘스, 영업비밀 제출 거부 대리점에 계약 해지 (0) | 2018.02.14 |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0) | 2018.02.14 |
문 대통령 “창업 의욕 막는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0) | 2018.02.14 |
자동차 설계도면 _ 중국으로 유출 (0) | 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