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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비밀유지약정만 쓴다고 다가 아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첫번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 여부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했지만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나 입수에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이때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보기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대·중기 기술거래시 '비밀유지협약' 의무체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00751 또 지금까지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기술탈취 혐의에서 벗어나는 등 가해 기업의 입증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대기업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로 체결해주지 않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뿌리 뽑기로 했다. 더보기
기술금융 RM 강의자료 기술금융 RM 1. 기술의 구분 ① 특허 기술 ② 비특허 기술 2. 특허기술에 대한 RM ① 특허의 의미 및 특허에 대한 오해 ②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③ 방어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④ 특허를 출원만 한 경우의 권리 효력은? ⑤ 특허권 명의가 회사 이름인 경우와 대표자 개인인 경우의 차이 ⑥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완전한 것인가? 특허등록의 허점 ⑦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와의 충돌 문제 ⑧ 특허의 제3자 담보제공 금지조치의 필요성 ⑨ 특허가 무효로 되는 이유 ⑩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 ⑪ 선행기술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⑫ 특허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주의점 ⑬ 특허를 공유로 할 때의 문제점 ⑭ 특허권에 압류가 들어올 때의 문제점 ⑮ 특.. 더보기